이민국, 10월 28일부터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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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5-10-30 05:40 댓글0건 조회3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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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국, 10월 28일부터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시행
미국 이민국(USCIS)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모든 신청서의 접수비(Filing Fee)를 전자결제(Electronic Payment)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.
그동안 사용되던 비즈니스 체크·퍼스널 체크·머니오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이번 조치는 USCIS가 추진 중인 행정 전산화(digital transformation)의 일환으로, 종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·분실·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
이에 따라 신청자는 모든 신청서 제출 시 전자결제 약정서(G-1450 또는 G-1650 양식)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새 결제 절차 요약
신청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– 신용카드/직불카드 결제(Credit or Debit Card)
– 은행계좌 자동이체(ACH Transfer)
해당 결제는 미국 내 발행 카드·은행계좌만 가능하며, 해외 카드나 외국 은행계좌는 승인되지 않습니다.
서면 신청서(Paper Filing)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, 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담은 G-1450(카드 결제용) 또는 G-1650(ACH 지불용)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전자결제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(예: 금융기관 접근 제한, 기술적 문제 등)가 있을 경우, 별도의 면제신청서(G-1651) 를 제출할 수 있지만, 이민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모든 신청인이 전자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
행정 효율성과 주의사항
USCIS는 이번 제도로 접수비 확인 및 입금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7일~20일 걸리던 접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또한, 수표 분실 및 부정 결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.
다만, 카드 번호·계좌번호·승인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, 신청서 전체가 반송(Reject) 되어 접수일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USCIS는 향후 대부분의 신청서를 온라인 어카운트(File Online)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며, 현재도 일부 양식은 pay.gov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
요약
시행일: 2025년 10월 28일
결제방식: 전자결제만 허용 (크레딧/데빗카드 또는 ACH)
필수양식: G-1450(카드), G-1650(ACH)
허용불가: 체크·머니오더
유의사항: 잘못 기재 시 신청서 전체 반송
체크리스트
☑ 미국 내 카드 또는 은행계좌 준비
☑ G-1450 또는 G-1650 정확히 작성
☑ 신청서와 동일한 우편 패키지에 첨부
☑ 카드번호·서명·금액 기재 오류 검증
☑ 면제신청(G-1651)은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
“체크로 납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G-1450 한 장이 접수의 성패를 가릅니다. 서명·금액·카드정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.”
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.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.
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.
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.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.
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.
<그늘집>
www.shadedcommunity.com
gunulzip@gmail.com
미국 (213) 387-4800
카카오톡 iminUSA
미국 이민국(USCIS)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모든 신청서의 접수비(Filing Fee)를 전자결제(Electronic Payment)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.
그동안 사용되던 비즈니스 체크·퍼스널 체크·머니오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이번 조치는 USCIS가 추진 중인 행정 전산화(digital transformation)의 일환으로, 종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·분실·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
이에 따라 신청자는 모든 신청서 제출 시 전자결제 약정서(G-1450 또는 G-1650 양식)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새 결제 절차 요약
신청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– 신용카드/직불카드 결제(Credit or Debit Card)
– 은행계좌 자동이체(ACH Transfer)
해당 결제는 미국 내 발행 카드·은행계좌만 가능하며, 해외 카드나 외국 은행계좌는 승인되지 않습니다.
서면 신청서(Paper Filing)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, 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담은 G-1450(카드 결제용) 또는 G-1650(ACH 지불용)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전자결제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(예: 금융기관 접근 제한, 기술적 문제 등)가 있을 경우, 별도의 면제신청서(G-1651) 를 제출할 수 있지만, 이민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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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CIS는 이번 제도로 접수비 확인 및 입금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7일~20일 걸리던 접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또한, 수표 분실 및 부정 결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.
다만, 카드 번호·계좌번호·승인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, 신청서 전체가 반송(Reject) 되어 접수일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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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시행일: 2025년 10월 28일
결제방식: 전자결제만 허용 (크레딧/데빗카드 또는 ACH)
필수양식: G-1450(카드), G-1650(ACH)
허용불가: 체크·머니오더
유의사항: 잘못 기재 시 신청서 전체 반송
체크리스트
☑ 미국 내 카드 또는 은행계좌 준비
☑ G-1450 또는 G-1650 정확히 작성
☑ 신청서와 동일한 우편 패키지에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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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체크로 납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G-1450 한 장이 접수의 성패를 가릅니다. 서명·금액·카드정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.”
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.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.
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.
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.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.
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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